2025년 기준, 전국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부터 셋째 이상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한 가정
-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자일 경우
- 일정 거주 요건(예: 6개월 이상) 만족해야 함
대표 지자체별 지원금 (2025년)
- 의성군: 첫째 1,000만 원
- 해남군: 셋째부터 3,000만 원
- 서천군: 첫째 200만 원, 셋째 500만 원
- 서울: 구마다 다름 (예: 노원구 둘째 150만 원)
신청은 어디서?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출생신고와 동시에 장려금 신청
-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 등 준비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※ 본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이며, 해당 지자체별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